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폭 강화…“지정 건수 2배 증가 예상”
거래대금 급증 조건, 코스피 6배→3배, 코스닥 5배→2배로 강화
주가 20% 이상 하락 종목의 거래대금 증가배율, 코스피 2배·코스닥 1.5배 신설
과열종목 지정 시 거래금지 기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된다. 거래대금 급증 조건을 낮추고, 거래금지 기간은 현행 1일에서 10일까지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로 낮춘다. 현행 과열종목 지정 조건은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 종목은 5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요건이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전 종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갖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상화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일 한국거래소가 과열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위기상황 대응 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 급락을 통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 시에도 예외로 허용된다.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공매도 시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12가지 업틱룰 예외사유 중에서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올 상반기 중 예외사유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해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