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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52개 회원사 ‘정부광고법’ 개정 촉구
수수료 10% 언론재단 배만 불려

신문협회가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에서 3%로 인하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수수료 부담 △수수료 수입은 언론진흥 위해 쓸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정부 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2016년 534억원에서 정부 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수수료 수입의 15.4%인 1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문협회 허승호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언론재단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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