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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집단소송제도 도입 15년…실제 소송 건수는 10건뿐
엄격한 요건에 결론까지 재판 6번
기업이 증거보관…사실상 접근불가

증권분야 집단소송 제도가 2005년 1월 도입됐지만, 15년간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했기 때문인데,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거래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과 동양증권,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수년째 진행 중이다. 사업보고서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안으로, GS건설 사건은 2013년, 동양증권은 2014년, STX조선해양 사건은 2017년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씨모텍 증권 집단소송 투자자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도입된 후 첫 상고심 판결이다.

사건이 이렇게 오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절차 때문이다. 집단 소송을 내기 위해선 본안 소송에 앞서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소송허가를 판단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대법원까지 최대 3심의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나서야 다시 본안에 대한 판단을 3심까지 진행한다. 최대 6번의 재판을 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에 문제가 제기된 GS건설 사건은 이제야 본안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허가 절차 외에도 제한사항은 많다. 투자 피해 입증이 곤란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소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거는 기업이 보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증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도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피해자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위해 소송비용을 미리 부담하는 것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집단소송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양산된다”며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수의 분쟁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가격담합, 제조물책임, 허위과장 광고 등 분야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구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밖에 소송을 당한 회사가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 인정을 한 것으로 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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