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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고 부대 복귀해 취침 중인 병사 300명 얼차려 준 대대장
자정께 병사들 깨운 뒤에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 시켜
달리기 시킨 병사들 힘들어하자 “AED제세동기 있어 괜찮아”
군인권센터 “얼차려 규정 위반…해당 대대장 고발 조치 예정”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방부가 간부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 지침을 내린 가운데 회식 후 이러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서모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 중령은 지난 7일 자정 간부 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해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얼차려를 실시했다. 서 중령은 전날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취침 중에 불려 나온 병사들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났다’ 수십 회,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 등 얼차려를 새벽인 오전 1시까지 시켰다. 전날 오전 71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11명의 병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서 중령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본부포대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다시 집합시켜 새벽과 마찬가지로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얼차려를 실시했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인원 중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여 회 시켰다. 서 중령은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의무병에게 AED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가)쓰러져도 괜찮다”며 병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코로나19로 야외 훈련까지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대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부터 병사 수백 명을 연병장에 불러 내 얼차려를 준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육군은 즉시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 위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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