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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차량으로 신천지 광고 하지마’ 이만희 고발…경찰, 수사 착수
검찰, 3월 초 고발장 접수…경기 과천경찰서 배당
한 시민단체도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 혐의’ 고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이 총회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달 초 경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신천지 관계자가 차량에 신천지 홍보물을 붙이고 다녀 미관을 해쳤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된 내용이다. 피고발인은 이 총회장이다. 안양지청은 경기 과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옥외물광고물법 위반 판단을 위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차량, 일시 등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을 불러 고발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신천지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신천지 광고물을 부산 지역 시내버스 30대에 부착한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는 이 광고대행업체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버스에 신천지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살인 혐의로도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연합은 이달 초 이 총회장과 신천지의 12개 지파장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의 오천도 대표는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들의 전염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해 감염이 확산됐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이 총회장이 고발당한 사건 5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5건 중에는 애국국민운동연합의 살인 혐의 고발 건, 과천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의 고발 건, 2건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과거 내연녀이자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신천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이 총회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도 안양지청이 과천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계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8년 12월 전국신천지피해연대가 ‘이 총회장이 경기 가평 등 부동산 약 100억원을 유용해 구매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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