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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매매 관련 스팸 급증시 투자주의종목 지정된다
주식 광고문자 신고 3배 증가시 스팸관여종목 지정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지정시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거래소, 40여개 코로나 테마주 집중 관리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패닉장을 틈타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는 대량 스팸 문자메시지에 칼을 빼들었다. 대량 발송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식 매매 관련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발송된 뒤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무작정 다른 투자자들을 따라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공표하고 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반복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초안은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해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면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스팸관여과다종목을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포털 증권 관련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퍼진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풍문관여과다종목으로 분류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 왔지만,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거래소는 문자메시지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KISA 측과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사유에 스팸 문자가 없었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세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며 시장에서는 백신·마스크·소독제 등 각종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 근거 없는 루머도 인터넷·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1월 말까지 신고된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금융 스팸만 해도 1000건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달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거짓 정보 유포와 관련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거래소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주가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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