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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
증시안정 차원 3개월간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금지 기간도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당국은 10일 이같은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매도 지정제 요건은 1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이날 장 종료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인 공매도 급증과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 환기와 주가 하락 가속화 방지를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0일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며 “조치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작업하는 시간이 통상 하루 정도 걸린다. (변경된 내용은) 내일 장시작과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나서면서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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