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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 해체 안된다”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별도 선교 법인체” 주장
8일 광주 남구 한 신천지 관련 시설에 폐쇄를 알리는 보건당국 행정처분서가 붙어 있다. 광주에서는 해당 시설에서 열린 성경 공부에 참여한 신천지 신도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9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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