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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사업보고서 지연 신청 “예상 밖 미풍”
금감원에 7곳, 한공회에 1곳 신청
이달 18일까지 접수 후 증선위 의결, 결정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이 제출 지연 방안을 마련했지만, 신청 현황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 당국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8곳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상황이 증명될 경우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지연 제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KH바텍, 에스에이티엔지, 오가닉티코스메틱, 화신테크, 골든센츄리, 태광실업, 오스템 등 7곳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인 주식회사 정우비나는 한공회에 지연 제출을 신청했다.

휴대폰 부품업체인 KH바텍, 화장품 제조사 오가닉티코스메틱, 자동차 부품사 오스템 등은 중국에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어 현지 실사와 감사보고서 확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초반 신청 현황이 미풍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번지자 중국에 주요 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들까지 대거 감사 대란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됐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란 분석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지만 결산을 준비하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중국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회계법인이 감사한 내용을 가져와 연결로 귀속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꼭 확인해야만 하는 부동산 등 자산이 있지 않는 한 중국 현지 실사가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작년 회계연도 결산이 거의 끝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됐고, 현재까지 신청 현황을 봤을 때 감사 차질을 빚는 기업이 예상보다 적다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다”면서도 “막판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까지 제출 지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종 면제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 지연이 허용되면 상장사는 5월15일까지, 비상장사는 6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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