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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영세납세자 납세민원 전문가 무료지원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선정돼 무료로 돕는 것이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다.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군포시청 전경.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이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다.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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