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10월7일에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BDC 관련 사항을 일부 보완·구체화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한다.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한다.

최초 설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시행령에 위임된 3년의 상장 유예를 허용한다.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이미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BDC 자산의 60%를 투자한다. 다만, 비상장기업을 제외한 투자대상기업은 BDC자산의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20년)에서 정한다.

운용주체는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을 허용한다.

세부 인가방안을 보면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일임업 포함 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이상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하되, 기업금융업무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등이다.

자산운용규제 관련으로는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한다.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출자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5% 이상을 의무출자해 5년 이상 유지토록 했다. 단,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 적용한다.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 신설과 소액공모 한도 이원화로 대별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 신설을 위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 허용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 제한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율체계 마련 ▷사모 발행 전 및 발행 후 2주내 보고의무 부과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 등이 마련된다.

소액공모 한도 이원화를 위해서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여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 제한 ▷조달한도에 따라 단계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