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광주·전남 의석수는 18석으로 정체된 반면 대전·충남·세종 의석수는 20석으로 제20대 총선(2016) 이후부터 의석수 격차가 역전돼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국회 여야 3당 대표는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2019년1월) 하한선을 13만9027명, 상한선을 27만7912명으로 정하고,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20만4847명으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세종,춘천,순천 등 4개지역을 분구하고, 노원,안산,강릉 등 4개지역을 통합키로 정했으나, 국회는 초광역선거구 태동 등 각계 반발이 일자 세종시를 1석 늘리고 군포시를 1석으로 통합한 미세조정에만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살표보면, 광주·전남은 지난 제20대 총선 때 19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든 뒤 올해도 18석으로 고착화된 반면, 대전·세종·충남은 같은 기간 17석에서 19석,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20석으로 꾸준히 의석수가 증가추세다.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가 121석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 65석(부산·울산·경남 40석, 대구·경북 25석), 충청권 28석, 호남 28석, 강원 8석, 제주도 3석이다.
지역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구당 평균인구가 높은 반면 영남·호남은 낮아 상대적으로 수도권 도시들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시도별 지역구 평균인구를 보면, 인천은 22만7378명당 1명, 경기 21만8177명, 대전 21만2675명인 반면 광주 18만2479명, 부산 19만1014명, 울산 19만2464명에 1명을 뽑는 등 평균인구에 큰 편차가 난다.
예를 들어, 대구시(인구 246만명)와 인천시(인구 296만명)의 경우 인천인구가 50만명이나 많지만, 의석수는 대구 12, 인천 13석으로 1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텃밭’임이 감안됐다.
수원시의 경우도 인구가 124만명인데도 5석에 불과하지만, 울산시(인구 115만명)는 인구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이 6명이나 뽑히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107만명)와 고양시(107만명)도 각각 4명씩에 불과한 반면, 경남 창원시(106만명)는 국회의원이 5명 선출되고 있어 4년후 22대 총선에서는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창원시의 사례처럼 광주시(인구 146만명)와 대전시(인구 148만)도 의석수에서는 8석과 7석으로 이 역시 역전돼 있다.
경상남도는 337만명으로 부산시 인구(343만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경남이 16석, 부산 18석으로 2석 차이가 나 경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인구수 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반론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 추세인 강원과 경북,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에 대한 인구편차 보정없이는 이번처럼 생활권을 무시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같은 ‘초광역선거구’가 태동할 뻔 했던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인구수로만 ‘무 자르듯’ 선거구를 획정하면 도시는 지역구가 계속 불어나는 반면 농어촌 선거구는 생활권과 무관한 통합이 반복돼 이들지역 발언권이 약화되 수 밖에 없다”며 “지역구 253석 안에서 묶고 쪼개고 조정되다보니 4년마다 선거구 획정불만이 쏟아지는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의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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