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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공개된 문서는 합의서… 판결문 아냐”
리베이트설, 조원태 회장 연관설 모두 부인

[사진=조원태 회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한항공이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대한항공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3자 연합은 이를 근거로 조원태 회장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판결문’이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의 ‘수사종결합의서’일 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 주장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점,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대한항공이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라는 점 등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고 금원 수령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또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리베이트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조원태 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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