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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려
송영길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통과
외국대학 우수 연구인력·인프라 활용 산·학·연 협력 본격화 될 듯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 산·학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난해 3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법안을 발의한지 1년 만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골자다.

따라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들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 대학의 운영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대학들은 지금까지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유수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통한 교육 분야의 한‧미 협력 및 국제화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으로 2716명이 재학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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