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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돈 안 주려 49억 은닉’ 벌금형…로케트전기 前대표의 잇단 비리
‘국민건전지’로 불리다 2015년 상장폐지된 업체…현재 폐업
前대표,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빼돌려
2014년 회사 위기 맞자 신생업체 차려 상표권 등 무상 제공도
회사 폐업 수순 중엔 법인 소유 차 헐값에 사들여 이익 보기도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내 최초 건전지 제조기업으로, 한때 ‘국민건전지업체’로 불렸던 로케트전기의 안모(58)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로케트전기의 법정 관련 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로케트전기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고 2015년 상장 폐지됐다. 이후 진행된 대주주와 경영진 간 소송만 민사·형사 사건을 합해 30여 건에 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1단독(부장 강태훈)은 지난해 12월 17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약식기소된 안 전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안 전 대표의 벌금형은 지난 1월 18일 확정됐다.

안 전 대표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후 채권자인 이모 씨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회수당할 것을 예상해, 이를 피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회사 예금 등을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법인 소유 현금, 거래처에서 받을 법인 소유 채권금 등 약 49억여 원을 직원 이모 씨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채권자 이모 씨 등은 임금 등으로 4600여 만원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채권 2900여 만원에 대해 채권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로케트전기의 예금 등 합계 49억7800여 만원을 은닉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앞서 안 전 대표는 2014년 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자 부하 직원과 함께 신생 건전지업체를 차려 로케트전기가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상으로 쓰게 해 신생업체로 하여금 71억6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하는 등 사실상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신생업체가 이 같은 매출을 올릴 동안 정작 로케트전기는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 안 전 대표의 부인 심모 씨는 로케트전기가 상장 폐지 되고 폐업 준비 중이던 2015년 3~4월께 회사 차를 헐값에 사들여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고(故)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유족들에게 563만4270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기도 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했다.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회사는 신규 사업마저 부진을 이어 갔고, 기업 회생을 모색했지만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상장 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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