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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유상배급제’ 처방 …공급부족 해소 ‘한계’
현재 하루 생산량 1000만개 수준
한달후 공급량도 1400만개 불과
수급 불균형 해소 당장은 어려워

정부가 마스크 대란에 대응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주당 2매로 제한하고 요일별 구매 가능한 날짜를 정해주는 등 사실상 ‘유상배급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구조적인 공급부족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루 1000만개 수준인 마스크 생산능력이 1개월 후 1400만개로 늘어나는데 그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핵심 공급 루트인 약국별로 재고가 달라 소비자들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돌아다녀야 할 가능성이 많다. 유아와 노약자도 직접 약국으로 나와 구매토록 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두차례에 이어 이달 5일 발표한 세번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출 전면 중단 ▷공적 공급물량 80%로 확대 ▷요일별 실명 구매제 ▷생산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구매는 다음주부터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약국의 실명 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구매가 불가능해진다. 농협과 우체국의 경우 6일부터 1인당 1매로 판매가 제한되고, 약 1주일 후 실명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동일하게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도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2, 7인 경우 화요일에, 3, 8인 경우 수요일에, 4, 9인 경우 목요일에, 5, 0인 경우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고, 구매한도는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하루 생산량 1000만개를 기준으로 공적 물량 800만개 중 200만개는 의료·방역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분되며, 나머지 600만장이 약국과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판매된다. 민간 공급분200만장은 최소한의 시장 유지를 위해 시장에 맡기되, 특정 단체 등의 대량구매를 차단키로 했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마스크 2개로 일주일을 버터야 하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마스크가 필수적인 생산현장 등에 대한 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도록 한 본인확인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가족 등 제한된 대리인의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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