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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유엔참전용사 예우법 국회 통과…유엔참전국과 우호 증진
해외 유엔참전용사들이 방한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유엔군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6.25전쟁에 참가한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와 유엔 참전국과 우호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국가보훈처는 6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 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 행사 등도 개최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이 유엔 참전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6.25전쟁에는 22개국의 195만여명이 참전해, 3만7000여명이 전사·사망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이라며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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