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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유행 시기 마스크 해외 반출하면 최대 징역 5년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1급 감염병 유행 때 보건용품 국외 반출 금지 조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유행 때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를 어기고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때와 같이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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