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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發 입국통제 100개국…호주·카자흐 추가, 인도는 완화
豪, 11일 까지만…루마니아 “격리”
日 부분입국금지 속 세부 구실 추가
말련,전체금지에서 ‘대구·청도만’ 완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0’ 사태로 한국발(發)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가 100개국이 됐다.

한국시간 5일 저녁~6일 새벽 사이, 호주,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상투메프린시페가 한국체류자의 입국을 추가로 금지했고, 루마니아는 격리조치에 나선다. 이에 비해, 베트남에 이어,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입국 제한 수위를 낮췄다.

6일 새벽1시 외교부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역 방문자 입국금지는 37개국, 대구 경북 체류자 등 부분 입국금지는 6개국, 격리조치는 12개국, ‘검역, 비자 및 출입국관리 강화 및 권고사항 등 조치’ 국가는 45개국이다.

신규 한국체류자 입국통제국가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오는 8일 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사람들의 입국‧경유를 금지한다.

일본은 그간 대구, 청도 체류자만 입국금지해왔고, 오는 7일부터 경북 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군위군으로 확대한다. ‘부분 입국금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몇 가지 구실을 더 붙였다. 오는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과 한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각각 정지한다. 아울러 같은날 부터 여객 도착공항은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한다. 한국과 중국에 선박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오는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키로 했다.

호주는 5일부터 11일 까지, 한시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기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 조치했다.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도 입국하자마자 14일간 자가격리된다.

루마니아는 대구, 청도를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한다. 대구, 청도 이외의 한국체류자는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5일 오전까지 한국 전역 방문자 전면 입국금지였다가 이날 오후들어 ‘입국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자’로 완화했다.

인도 역시 이날 오후 입국금지 국가에서 입국심사-검역강화 쪽으로 제한 수위를 낮췄다. 지난4일엔 베트남이 입국제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인천공항. [연합]

▶입국금지(한국 전역) 37개 국가·지역= 나우루(입국전 21일 이내 한국 등 방문자), 마셜제도(2019.12.31 이후 방문자), 마이크로네시아(14일 이내),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이상, 14일 이내), 쿡제도, 키리바시,투발루,호주, 홍콩(이상,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자), 엘살바도르(30일 이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이상 14일 이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이상, 한국 방문 시점 표시 없음), 바레인(14일 이내), 사우디(시점 표시 없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이상, 14일 이내), 카타르(1개월 이내), 쿠웨이트(14일 이내), 팔레스타인(시점 표시 없음),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이상 14일 이내), 앙골라, 적도기니(시점 표시 없음)

▶부분 입국금지 6개 국가= 인도네시아(오는 8일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몰디브(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말레이시아, 일본, 피지(이상, 14일 이내, 대구, 청도), 필리핀(시점 표시 없음, 대구, 경북)

▶격리조치 13개 국가= 중국은 30개 특별시,직할시,성,자치구 중에서 17개 지역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하이시(14일 이내 대구, 경북), 윈난성(14일 이내, 한국 전역)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이상 시점 표시 없음, 한국 전역)가 이에 해당한다.

마카오(14일 이내), 베트남, 세인트루시아(이상, 한국 등 방문 시점 표시 없음),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14일 이내), 루마니아(시점 표시 없음, 대구, 청도), 카자흐스탄(14일 이내), 타지키스탄(방문시점 표시 없음), 투르크메니스탄(모든 외국인), 오만, 가봉(이상 방문시점 표시 없음), 라이베리아 (14일 이내), 콩고공화국(한국 방문시점 표시 없음)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45개국 45색이다. 나라별 세부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안전여행 을 참조한다.

비교적 온건한 통제인데, 격리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인도, 네팔(도착비자 발급 중단, 가려면 한국에서 비자 받아야 함), 뉴질랜드,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이상,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 폴리네시아(프랑스령)(지난 1월1일 이후 한국 등 방문자), 대만, 방글라데시, 태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이상 한국 등 방문시점 표시 없음), 콜롬비아(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자), 파나마(입국전 30일 이내 한국 등 방문자)가 해당된다.

또 유럽과 구소련 국가로는 덴마크, 러시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이상, 한국 등 방문 시점 표시 없음),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우즈베키스탄(이상 14일 이내), 사이프러스(15일 이내), 영국(지난 2.19 이후 대구․청도 방문자), 조지아(21일 이내 한국 등 방문자)가 여기에 분류됐다.

아중동에선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잠비아(이상 한국 등 방문 시점 표시 없음), 우간다, 케냐(14일 이내), 튀니지(모든 외국인)도 검역을 강화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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