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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불심검문에 강제 격리까지…세계 곳곳서 ‘한국인 수난’
교민 상대 부당한 강제 조치 이어져
외교부 “각국에 적극 항의…일부는 개선”
‘韓 입국 제한’ 지역 96곳으로 늘어나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이 금지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 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기만 하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며 각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불심검문을 당해 강제 격리조치 되거나 현지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각국 정부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한국인의 억울한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체류 중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발송했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강제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교민 중 일부가 러시아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외교당국에 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되며 한국인 체류자에 대한 검색이 덩달아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입국 당시 발열 체크 등 러시아 당국의 검역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나선 현지 경찰관은 입국시점을 문제삼아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현지 한인회는 사실상 한국인을 특정한 부당한 강제 조치가 이어지자 외교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사관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교민들에게 관련 사례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러시아 정부가 내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강제추방 등의 강제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최근 각 거주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교민들의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달리 현지 주민들이 직접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격리를 강제하거나 공개 비난하는 식이다, 앞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의 입국을 불허한 이스라엘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반한 감정이 커진 데다가 일부 숙박업소가 공공연하게 한국인의 투숙을 거부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공관이 직접 현지 정부에 협조와 당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부당한 강제 격리에 대해서는 적극 항의하고 있고, 각국 역시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5일 오전 기준 한국발 입국자를 전면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하는 등 제한 조치에 나선 국가(지역)는 모두 96곳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곳이 36개에 달했고, 대구와 경북 지역만 금지한 곳도 4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받도록 하는 지역도 23곳으로 늘었고, 검역을 강화한 곳도 33곳으로 확대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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