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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기업에 크라우딩펀딩 허용 등 자본시장의 혁신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
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
회수 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도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는 등 자본시장 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이 도입되고, 펀드 판매채널 개선을 촉진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 중산층의 투자수단이 다변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시장 활성화=창업 단계에서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과의 접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기업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의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확대방안(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15억+a’ 조달 가능, 광고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발행기업 경영자문‧후속투자와 기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가 허용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운용사·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고, 대출·차입 허용, 동일기업 투자한도 확대 등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하며, 운용사는 BDC자산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의무보유토록 했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 제약요인도 완화된다.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허용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벤처대출(VC 투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대상 대출)을 추가하고, 일정 규모(일반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중기특화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된다.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하는 방안 강구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을 상향 조정 등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스케일업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없이 발행·유통할 수 있는 고수익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개선한다.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회사들의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해소하고,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발행·유통 정보를 집중해 게시하도록 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한다.

건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된다.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투자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 마련된다.

▶회수 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혁신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공모가격의 신뢰성 제고로 공모 성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한다.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최초 가격산정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5%)을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한다.

성장성·시장성(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 & BBB 이상 획득에서 단수기관으로부터 A획득으로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이 조성된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한다.

K-OTC(장외주식거래) 시장에서의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정비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 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함으로써 혁신기업의 K-OTC시장 거래 제약 요인 해소한다. 이를 통해 거래기업 74개사 증가(55%)가 기대된다.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쟁력 부족, 투자자 신뢰 저하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률도 미흡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 등을 추진한다.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지수산출기관 확대(증권사 등)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 등 기존 상품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강화(맞춤형 자산관리 등), 통합자문 플랫폼(다양한 판매사를 비교해 투자자문), 마이데이터 활용 판매채널 등 투자자 관점의 펀드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채널 출연도 촉진한다.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불필요한 보고사항 축소, 중복적 공시·보고 일원화 등 보고·공시 등을 합리화해 운용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모험자본투자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체계적으로 이뤄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해 비상장투자의 신뢰성‧효율성을 높이고, 벤처투자 참여자(LP, GP, 신탁사 등)간 업무(운용지시 등)를 플랫폼을 통해 전산화‧자동화한다.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마련해 제공한다.

혁신기업 공시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시역량 부족으로 공시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보완하고,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한다.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했지만 무형자산·하이테크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 등 2개 과제는 발표 즉시 시행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척된 BDC도입, 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K-OTC시장 활성화 등 3개 과제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밖의 과제는 각각 3월 중 또는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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