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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모전조차 창작물 저작권 지침 60% 위반
2014년 문체부와 저작권위가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조차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다’는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223건으로 42.5%에 그쳤다.

공공부문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이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저작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6년 전인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세우고,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장르 별로는 공모전 개최 비중이 가장 큰 어문(소설·논문 등) 분야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이 37.0% 가장 낮았다. 미술 58.9%, 사진 48.4%, 영상 46.7% 순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시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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