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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력 ‘무위’…한국인 입국제한 92곳으로
브룬디 추가…카타르 등 2곳 강화
러,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인이나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92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등이 나서 제한 조치 완화 자제를 설득하고 있지만 입국 금지·제한국은 연일 확대되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추가되면서 총 92곳이 됐다. 이미 입국을 제한하던 카타르와 베네수엘라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는 모두 38곳에 달한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는 23개 지역, 검역을 강화하는 31개 지역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한 조치에 더해 항공편이 제한되는 등의 사실상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했던 카타르는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거주허가증 소지자는 격리) 입국을 아예 금지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시행한 발열검사와 모니터링에 증상자에 대한 지정병원 격리를 추가했다. 새로 명단에 오른 브룬디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에 발열검사와 검역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상이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14일 격리한다.

나우루는 ‘입국 전 21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고, 싱가포르 역시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외국인에게 입국과 경유를 모두 금지했다. 필리핀은 입국 전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를 제외한 다른 한국과의 항공편을 모두 제한한 러시아도 전날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위험국가’에서 온 입국자에게 진단 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새로 발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지침을 각국 재외공관에 전달했다”며 “과도한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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