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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에 경매도 올스톱…낙찰가 하락에 채무자 피해 우려
경매법정도 매각기일 차질…추후 물량공급 급증 예상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에 2주 추가 휴정 연장 권고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법원 경매 매각기일도 연기되고 있다. 휴정기가 끝나고 한번에 많은 양의 경매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낙찰가가 떨어져 채무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코로나발 특별휴정기를 20일까지 연장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민사집행과에서도 사람이 다수 모이는 경매법정을 여는 것을 멈추고, 기공고한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있다고 안내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첫주 매각기일이 3월11일 이후로 미뤄졌지만 더 연기될 가능성도 생겼다.

경매법정이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한번에 많은 경매물건이 나오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 있다. 법원은 경매 물량 공급을 조절해가며 매각기일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낙찰가격이 떨어지면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좋겠지만 경매물건 소유자 입장에선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낙찰가격 하락 폭이 클 경우 경매 물건을 매각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도 “경매 매각기일 연기가 장기화되면 채무자에겐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며 “나중에 경매로 물건을 팔고 나서도 이자까지 쳐 빚을 갚고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여름·겨울 정기휴정기에도 경매법정이 멈추지만 그 때는 시장에 예측가능성이 있었다”면서 “4주 가량 이어질 지금의 특별휴정 사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매 물건 접수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니, 건물주 중에서도 대출이자를 못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건물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 이런 적자 상태로 몇 달 버티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장선상에서 도산사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매헌의 김형준 변호사는 “이미 경매까지 온 사람들은 도산 직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에 파산사건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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