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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정비사업 해임총회 폐해와 극복 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성공요소는 ‘신속한 사업의 완료’다. 그런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장악을 위한 각종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분쟁의 주된 수단으로써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악용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발의)만으로도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런 총회 소집 요건은 조합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해임총회에서 사용되는 ‘발의서’와 ‘서면결의서’ 양식에는 ‘총회가 연기돼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임총회를 분쟁 국면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소수의 조합원들이 발의서를 받아 일단 해임총회의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총회의 전날까지 서면결의서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총회를 연기하고 그 후에도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해 소집 공고를 거듭하면서 해임총회의 국면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해임총회의 소집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임원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임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과 맞물려 더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해임총회의 남용은 조합 임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이런 정비사업의 리스크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우선 조합원들 각자가 해임총회의 본질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해임총회가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임총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서면결의서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나 관할 행정청도 해임총회 소집 권한의 남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서면결의서나 발의서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 등의 재사용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재사용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해임총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해 정비사업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임총회가 공고되고 나면 서면결의서나 그 철회서의 위·변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보니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과감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서라도 일단 해임결의의 외관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해임총회의 전통적인 순기능만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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