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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증거은폐 우려 불식…檢 ‘강제수사’ 고심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공개 기자회견 왜?
‘당국 협조’ 강제수사 명분 줄이기 분석
이 총회장 경기도 보건당국 검사서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건 배당을 마친 검찰은 고발인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고발한 서울시 측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측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검찰청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총회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다만 현 단계에서 이 총회장과 신척지 등이 정부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하긴 어렵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수사 명분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회견이) 도주 우려를 줄였지만, 앞으로 당국의 조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날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주요 고발사건들에 대한 해명에 집중됐다. 신천지 측은 신도명단 누락 및 허위제출 의혹에 대해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 당국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출했다”며 “교적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교적에 소속된 교회와 거주지가 달라 발생한 문제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내 우한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우한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 교인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단을 제출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1명이 최근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신도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예배 참석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신천지 우한지부에서 지난해 200명 가까이 모인 모임이 여러차례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살펴보고 있는 횡령 등 이 총회장의 개인비리 혐의 수사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 자료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이 총회장과 내연녀 김남희 씨의 100억원 부동산 취득 관련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수사한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이날 오후 늦게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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