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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시총 일정수준 이상만 공매도 허용 검토
금감원-금융위 의견 엇갈려
찬성하는 금감원 “개미투자자 보호”
반대하는 금융위 “국제신인도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과도한 공매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다만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의 의지가 강하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해외 사례를 내부검토하고,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총 규모는 금융위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결정기관인 금융위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만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등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많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적 신인도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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