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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10만 돌파 문 대통령 탄핵안, 국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다
국민 청원 10만건 넘겨...상임위 안건 회부 의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제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청원이 올라온 뒤 4일만이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국회는 심사에 들어간다.

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에 필요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국회 상임위 회부를 위해 필요한 10만건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1~2건에 불과했다.

청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읜 탄핵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마스크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 중국 유학생 등에 대한 지나친 대우와 중국인 차단에 소극적인 점 등도 비판했다. 청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달리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근거를 둔다. 개정 국회법은 네티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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