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동
산업부·에너지公·태양광산업협회, 업무협약
유럽 인증 강화 추세에 해외진출 '필수 전략' 부각


이상훈(오른쪽 네번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오승철(오른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The-K호텔에서 개최된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재생에너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에 시동을 걸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 사업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 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인증제는 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생산 전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 가격경쟁으로 진행돼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 1월 시작한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앞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4∼12월 정책연구용역과 6차례의 태양광업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관련 업계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면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전환해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인증제 도입 취지를 반기고 있다.

또 탄소인증제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태양광 모듈에 적용,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CFP(탄소발자국) 인증제도를 도입, 태양광 모듈에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100㎾ 이상의 정부조달 태양광설비 입찰시장에서 CFP 등급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보다 더 친환경적인 설비를 우선 채택해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의 선제적 제도 도입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유럽 전체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 올해 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량을 사전 검증해 태양광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 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시장 등에 참여할 때우대할 방안도 마련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고 EU도 유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