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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분쟁조정 신청 건수 326건…은행권에 다수 몰려
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통해 밝혀
우리은행, 분쟁조정 150건…전체 ‘46%’
27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4일까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받은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326건이었다. 이중 은행을 대상으로 한 건은 216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것은 110건이다.

가장 많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곳은 150개를 받은 우리은행으로 총 건수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6679억원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 2531억원, 신한은행 1697억원, 신한금융투자 1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많이 팔았다.

한편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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