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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청 전경.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335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인 12만6891명,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인 12만4074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004명 가운데 82.5%인 12만2930명이 신청했다.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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