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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다음달 30일까지
예산 228억원…인증단계 및 재배품목 차등 지급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환수와 향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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