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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터키, 베트남도 한국체류자 입국통제…2일 현재 81개국

[헤럴드경제 함영훈 기자] 터키가 한국 체류·경유자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외교부는 2일 오전 5시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금조치한 국가와 지역이 36개, 입국절차 강화(검역 강화, 격리조치 등)이 45개 국가·지역이라고 밝혔다.

입국절차 강화 조치한 45개 국가 중 한 곳인 중국은 14성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럽에선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터키가 유일하게 한국체류자 입국금지조치를 단행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시는 지난1일(현지시간)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 조치했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14일간 격리조치, 증상이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조치한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르키즈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이, 중동에선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한국체류자에 대한 전면, 부분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체류자만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체류-경유자들도 입국을 막고 자체 격리지에 격리했다.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를 중단했다.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필리핀은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미주에서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아프리카에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로모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입국절차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의 경우 중국 14개 성이 해당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라오스가 추가됐다. 라오스는 한국, 중국 등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 등 조치를 취했다.

또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흐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오만, 카타르가 한국체류경유자 입국제한국이 됐다.

유럽에선,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크로아티아가, 아프리카에선,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가 이에 해당한다.

미주에선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가 입국절차 강화 국가이다. 입국절차 강화라고는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입국했다해도 여행기분, 일정 모두 어그러진다. 사실상 여행 못갈 곳이라고 여기면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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