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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에 여행취소 ‘대란’…위약금 분쟁 3배 늘어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속출하면서, 해외여행 취소와 관련한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20일부터 2월27일까지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788건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이다.

소비자 대부분이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을 따지며 위약금 완전 면제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KE017편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단 공정위가 중재에 나섰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달 26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에서는 여행이 가능한 만큼 이런 나라로의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 내부에서도 회원 여행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환불 여력이 적은 중소형 여행사일수록 가능한 위약금 면제 국가의 범위를 좁혀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협회는 대형 여행사라도 신혼여행, 전세기 여행 등 ‘기획여행’의 경우 ‘즉시 환불’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 사정에 따라 현지 여행사, 호텔 등으로부터 일단 환불을 받은 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로서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분쟁은 국내 확진자,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 수에 비례해 당분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오전 5시 기준 한국 방문자 입국제한 국가는 78곳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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