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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발전, 코로나19로 납품·준공 지연 협력사 지체보상금 면책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된 경우, 협력사에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동서발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작업 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돼도 협력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한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 현장 감염병 방역 활동과 감염 예방 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을 체결할 때 산정했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 상대자가 현장 방역 활동과 예방 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침 시행 기간은 코로나 19 주의단계 발효 시작일인 지난달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에 감염병 예방 비용 약 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의 0.05∼0.25%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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