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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캄코시티 지분 확보 확정… 정상화 첫발
캄보디아 대법원서 지분 확보 판결
주주권 행사로 사업 정상화 준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시행사 지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보는 시행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대표 이모 씨가 해당 시행사의 지분 60%를 돌려달라며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승소했었는데, 대법원은 파기자판(원심을 뒤집면서도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것)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소송과 이듬해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된 예보는 곧바로 사업 정상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캄코시티 사업은 아직 나대지 상태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개발 이익을 거두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000여명을 구제하는 일도 이제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셈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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