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가족돌봄 근로자 최대 50만원
관광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검토
고용부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자녀의 가정돌봄 근로자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최근 30일간 1621개사, 2만3828명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심각한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기준 259만원에서 388만원으로 완화해 확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이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