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착한 건물주’에 세금50% 보전·소비쿠폰 지급…정부 ‘특단 처방’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지원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 대책 발표
3~6월 車 개소세 70%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상반기 기업·공공·민자 35조 투자
SOC 예산 28.6조원도 조기집행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료 내린 착한 건물주에 세금으로 50%보전=정부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정부는 조속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3~6월 車 개소세 70%↓·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다음달부터 3개월간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이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47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동안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된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5대 소비쿠폰 지급=소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를 확대,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20만원을 지불할 경우,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하고, 관광 쿠폰은 6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쿠폰을 통해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한다.

▶상반기 기업·공공·민자 35조원 투자=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사업규모 1조8000억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끌어낸다.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사업규모 1조2000억원)도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배문숙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