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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마스크필터 제조업체 12곳 일제점검
조사요원 24명, 2인 1조 배치
경찰청 차원 특별단속팀도 운영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필터를 만드는 업체까지 사재기, 무자료 거래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나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도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12개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이 필터의 입자 차단 정도에 따라 마스크의 성능 표기가 KF80·94·99 등으로 달라진다. 국세청이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하는 것은,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B필터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점검 사항은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일제 점검에 투입되는 조사 요원은 24명. 이들은 업체에 2인 1조로 배치된다.

경찰청도 이날부터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를 잡는 특별단속팀을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공동으로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유통과정 중간에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횡령·배임 등),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문숙·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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