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절반 합의...가장 많은 다툼이유 ‘계약 해지’
서울시분쟁조정위, 180건 접수
권리금·임대료 등도 분쟁 원인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이며, 이중 91건(51%)은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180건으로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분쟁조정위를 통할 경우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하고 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진용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