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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마스크필터 제조업체 12곳 사재기 대량거래 점검…위법 행위시 세무조사
28일 오전 10시부터 …조사 요원 24명 투입, 2인 1조 배치
김현준(왼쪽 첫번째) 국세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필터를 만드는 업체까지 사재기, 무자료 거래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나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12개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이 필터의 입자 차단 정도에 따라 마스크의 성능 표기가 KF80·94·99 등으로 달라진다. 국세청이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하는 것은,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 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MB필터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점검 사항은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일제 점검에 투입되는 조사 요원은 24명. 이들은 업체에 2인 1조로 배치된다.

또 국세청은 지난 25일 착수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요원 526명을 배치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상주, 마스크 제조·도소매·수출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마스크의 원할한 공급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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