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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3월 말까지 대구·경북 자동화기기 수수료면제…코로나19 피해 복구 성금 6억원 전달
임직원 시차출퇴근제 적용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재택근무 장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제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은행 자동화기기의 현금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에서 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CD)에 해당된다. 다만, 다른 은행 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 제휴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앞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5억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등 총 성금 6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임직원의 감염 예방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진료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 간호인력이 상주, 열화상카메라와 체열측정기를 이용해 출입자에 대한 발열검사와 문진을 병행하고 있다. 임직원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임산부, 기저질환자, 미취학아동 부모 등에 대한 재택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범농협 임직원이 힘을 합쳐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다. 전 계열법인 및 계통사무소를 대상으로 재난대책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하는 등 상황파악 및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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