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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어업인, 연 70만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받는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부터는 기존 섬 외에도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포함됐다"며 "지급 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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