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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남구청, 신천지종교 시설물 19곳 폐쇄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27일 오후 송암동 소재 신천지 교회를 찾아 시설 폐쇄 알림문과 함께 행정명령 불이행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서를 부착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역내 신천지 교회 1곳과 선교센터 18곳에 대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에서 지역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후속 조치다.

또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담당자를 배치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해당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선교센터 등 관련 시설물에 교인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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