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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 지원, 철도·공항 등 임대료도 대폭 인하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항 등 공공시설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최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등)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따뜻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마련했다”고 발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하나로마트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첫째로 민간의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대폭 내리기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대폭 인하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

세째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도 인하키로 했다. 여기에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방침으로,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서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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