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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제 관련 Q&A] 4~5월 신청·등록·이행점검…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촌거주·영농기간 3년 등 요건 ‘필수’
의무사항 거부땐 기본직불금 10% 감액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0.5㏊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만 대상이 한정된다.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하고,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농민이 지켜야 할 공익증진 의무도 대폭 늘어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공익직불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로 일본도 2014년 농지유지직불제를 도입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와 차이점은?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이행점검(6~10월)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직불금에서 얼마나 오르나?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인 등과 협의를 거쳐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시기에 단가 등을 확인 하실 수 있다.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얼마인가?

80㎏당 21만4000원(10㎏당 2만6750원)으로 결정, 전년 18만8000원보다 2만6000원이 올랐다.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쌀 농가는 쌀값 하락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격리 및 생산조정을 결정해 쌀값 안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쌀값 하락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81),농촌진흥청(063-238-150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4000),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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