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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조 공익직불제 안착…5월 대한민국 농업DNA ‘확’ 바뀐다
시장개방 따른 쌀값 하락 정부가 보존
쌀 생산유발→수급불균형 요인 작용
4000억 재정손실로 제도 한계 드러나

소농 소득 안정·농촌환경 향상 등 목표
0.5㏊ 미만 소농 연간 120만원 등 지급
부정수령 신고땐 환수액 30% 포상금도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 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쌀과 대농에 유리한 기존 직불제 대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무를 강화해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정당국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행 직불제 한계, 4000억원 규모 재정손실 발생=쌀 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다보니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전년보다 3.0%(1.8㎏) 줄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30년 전인 1989년 소비량(121.4㎏)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하루 쌀 소비량 역시 162.1g으로 전년보다 3.1% 줄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임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를 먹는 셈이다.

그러나 쌀농가는 쌀값이 떨어져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해도 보전을 받다보니 타 작물을 키우기보다는 쌀 농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 평균 쌀 추가 재고량은 25만톤(t)에 이른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은 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쌀 생산유발과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농가간 형평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 연 100만원 이상 지급…0.5㏊ 미만 소농 연 120만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지급 단가·요건,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면적 구간·단가·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면적 기준 외에 영농 종사와 농촌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세세히 반영했다. 따라서 오는 5월 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뜻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받은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업인에게는 이에 따르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공익직불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이에 더해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새로 넣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의 의무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7개가 된다.

대상 농지와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정 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8개 보조 사업에 대해 이미 구축돼 있는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시스템 상에서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치하지 않을 땐 신청자가 경작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한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공익직불제 도입, 올해 농가소득 4500만원 예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농업 및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농가소득은 4490만원으로, 지난해 4265만원(추정)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결과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통해 ▷쌀 수급 균형 회복 및 곡물자급률 향상 ▷논·밭 작물 재배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등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관련 예산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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