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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사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보험료, 대출원리금, 채권추심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손해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손보사들은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히 시행하고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증도 지원한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한다.

또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도 연기한다.

이외에도 손보협회 임직원은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사회취약계층(고령자·아동 등)에게 마스크와 위생용품 전달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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