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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승무원 순환휴직 실시…코로나19 여파
[진에어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진에어가 희망 휴직에 이어 승무원 순환 휴직 등을 실시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3∼5월 내에 1개월 단위로 순환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한다.

운항 승무원의 경우 유급 휴직과 단축 근무, 개인 휴가 사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진에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휴직을 받기로 하고 4월15일까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마저 장기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작년 영업손실이 49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작년 매출액은 9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지만 이 대상에서 진에어는 제외된다. 운수권 배분 전까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번에만 제재 예외를 두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앞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7일 항공업계 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진에어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행되는지 구체적인 이행 결과를 보고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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