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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급

[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이나 격리 해제된 주민들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오산시청 전경.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오산시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오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오산돌봄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수칙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오산돌봄톡’을 검색 후 채널추가를 하면 위기가구 제보와 복지·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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